10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9월 9일 제34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공식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10월 1일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식
바뀌는 것은 벌의 종류입니다. 지금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정을 어기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중심이었는데, 여기에 매출액에 연동되는 과징금이 더해집니다. 공식 과태료는 위반 한 건에 정해진 액수를 물리지만, 과징금은 그 위반과 관련된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광고를 많이 태워 많이 판 사업일수록 액수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얼마나 나오나요
시행령 별표는 위반한 조항에 따라 기준율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공식
| 위반의 중대성 | 기본 구간 | 무거운 구간 |
|---|---|---|
| 매우 중대 | 3.0~4.0% | 5.0~6.0% |
| 중대 | 2.0~3.0% 미만 | 4.0~5.0% 미만 |
| 보통 | 1.0~2.0% 미만 | 3.0~4.0% 미만 |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전체 매출이 아니라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을 뺀 금액입니다. 공식 영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넘었으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중 큰 쪽을 씁니다. 공식 영업실적이 없거나 매출을 매기기 어려우면 1억~20억 원의 정액 기준금액으로 갑니다. 공식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중과 감경이 붙습니다. 최근 3년 안에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1회 30%, 2회 이상 50%를 더하고, 공공기관·비영리법인·중소기업자 등은 50% 이하로 깎을 수 있습니다. 공식 자진신고하거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위반을 멈추고 피해를 되돌린 경우에도 30% 이하 감경 사유가 됩니다. 공식
발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쪽도 달라져요
새 시행령안에는 사업자 조치 기준도 담겼습니다. 자기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쓰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아래를 해야 합니다. 공식
시행령 별표가 정한 조치
통로를 내준 쪽이 해야 하는 일
인지한 즉시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합니다
침해사고 때문이었다면 보안체계 취약점을 점검하고 고칩니다
이용계약이나 약관의 미비점 때문이었다면 그 약관을 고칩니다
자사 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 때문이었다면 재발 방지계획을 세워 이행합니다
이용계약에 정한 서비스 제한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생기면 그대로 이행합니다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소명자료와 재발방지계획서를 낸 뒤 조치를 풀 수 있습니다.
문자·메일 발송 대행 서비스를 쓰는 쪽에서 보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규제 당국의 과징금은 절차를 거쳐 나중에 오지만, 광고성 정보의 전송 중단은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요구됩니다. 이용계약상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 제한이나 계약 해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정
지금 확인할 것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
-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 광고를 보내려면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를 받습니다.
-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려면 별도의 사전 동의가 더 필요합니다(전자우편은 제외).
- 제목에
(광고), 본문에 전송자의 명칭·연락처와 수신거부·동의철회 안내를 넣습니다. - 수신거부는 수신자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개정으로 법이 정한 조건을 어기고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한 경우에 물리는 과태료가 신설됐습니다. 1회 750만 원, 2회 1,500만 원, 3회 이상 3,000만 원입니다.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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