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스팸, 이제 관련 매출 최대 6% 과징금

> 10월 1일 시행 예정인 불법스팸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내는 업체와 발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정리했습니다.

- 출처 사이트: 머니피셜 (https://aifficial.net/money/posts/illegal-spam-penalty-6pct-october/)
- 발행: 2026-09-10
- 카테고리: 세금·정책 · 태그: 세금·정책, 실전 꿀팁, 소상공인, 마케팅, 규제

## 핵심 답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9월 9일 제34차 전체회의에서 불법스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10월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 매출액을 매길 수 없으면 1억~20억 원이 부과됩니다.

## 한 장 요약(만화)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불법스팸 과징금의 관련 매출액 기준, 정액 기준, 사업자 조치와 감경·가산을 설명하는 여섯 칸 만화.](https://aifficial.net/images/posts/illegal-spam-penalty-6pct-october/comic_v1.0.1.webp)

## 요약

- 2026년 10월 1일부터 불법스팸에 관련 매출액의 1~6%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매출액을 매길 수 없으면 1억~20억 원의 정액 기준금액을 씁니다.
- 광고를 직접 보낸 쪽뿐 아니라, 자기 서비스가 불법스팸에 쓰이는데 조치하지 않은 사업자도 대상입니다.
- 발송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스팸을 인지하면 전송 중단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핵심 사실

| 항목 | 값 |
|---|---|
| 의결일 | 2026-09-09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 |
| 시행 예정일 | 2026-10-01 (국무·차관회의 의결 뒤 공포) |
| 부과기준율 | 관련 매출액의 1~6% |
| 정액 기준금액 | 1억~20억 원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때) |
| 중소기업자 감경 | 50% 이하 |
| 재위반 가산 | 1회 30%, 2회 이상 50% (최근 3년 내 과징금 처분) |


## 10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9월 9일 제34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10월 1일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바뀌는 것은 벌의 종류입니다. 지금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정을 어기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중심이었는데, 여기에 **매출액에 연동되는 과징금**이 더해집니다.  과태료는 위반 한 건에 정해진 액수를 물리지만, 과징금은 그 위반과 관련된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광고를 많이 태워 많이 판 사업일수록 액수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 얼마나 나오나요

시행령 별표는 위반한 조항에 따라 기준율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 위반의 중대성 | 기본 구간 | 무거운 구간 |
| --- | --- | --- |
| 매우 중대 | 3.0~4.0% | 5.0~6.0% |
| 중대 | 2.0~3.0% 미만 | 4.0~5.0% 미만 |
| 보통 | 1.0~2.0% 미만 | 3.0~4.0% 미만 |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전체 매출이 아니라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을 뺀 금액**입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넘었으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중 큰 쪽을 씁니다.  영업실적이 없거나 매출을 매기기 어려우면 1억~20억 원의 정액 기준금액으로 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중과 감경이 붙습니다. 최근 3년 안에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1회 30%, 2회 이상 50%를 더하고, 공공기관·비영리법인·중소기업자 등은 50% 이하로 깎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하거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위반을 멈추고 피해를 되돌린 경우에도 30% 이하 감경 사유가 됩니다. 

## 발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쪽도 달라져요

새 시행령안에는 사업자 조치 기준도 담겼습니다. 자기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쓰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아래를 해야 합니다. 



문자·메일 발송 대행 서비스를 쓰는 쪽에서 보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규제 당국의 과징금은 절차를 거쳐 나중에 오지만, **광고성 정보의 전송 중단은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요구됩니다. 이용계약상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 제한이나 계약 해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 광고를 보내려면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를 받습니다.
-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려면 **별도의 사전 동의**가 더 필요합니다(전자우편은 제외).
- 제목에 `(광고)`, 본문에 전송자의 명칭·연락처와 수신거부·동의철회 안내를 넣습니다.
- 수신거부는 **수신자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개정으로 법이 정한 조건을 어기고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한 경우에 물리는 과태료가 신설됐습니다. 1회 750만 원, 2회 1,500만 원, 3회 이상 3,000만 원입니다. 



**이번 제도의 변화는 과징금 숫자보다 발송 통로까지 함께 다룬다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보내는 업체뿐 아니라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에도 조치를 요구하면, 번호를 바꿔 가며 반복하는 스팸에 대응할 여지가 커지지 않을까요.

실제 효과는 결국 수신함에서 체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게 소식을 기다리는 손님도 있는 만큼, 반가운 알림과 불필요한 광고를 가르는 운영도 더 중요해질 수 있겠습니다. 직접 보내거나 받아 보신 문자 중 기억에 남는 사례를 들려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광고 문자를 보내는 소상공인도 대상인가요?**

네. 시행령은 불법스팸을 보낸 전송자와, 자기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쓰이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를 함께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만 매기고, 중소기업자 등은 50% 이하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Q. 문자 발송 대행 서비스를 쓰면 안전한가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도 광고 전송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는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위반을 인지하면 즉시 전송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에 정한 서비스 제한이나 계약 해지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과징금이 나오기 전에 발송 계정이 먼저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Q.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신동의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록이 남아 있는지,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발송에 별도 동의를 받았는지, 제목의 (광고) 표기와 본문의 전송자 연락처·무료 수신거부 안내가 들어가 있는지,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했는지가 기본입니다.

## 출처

1. [불법스팸 '최대 6% 과징금', 10월 시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https://www.kmcc.go.kr/user.do?boardId=1113&boardSeq=69435&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 (official)
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894) (official)
3. [2026년 제34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80957) (official)
4.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 광고 관련 의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ccfNo=3&cciNo=1&cnpClsNo=2) (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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