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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100만원 벌어오라 시켰더니 6일 만에 2,873만원

윤자동이 클로드 코드에 '72시간 안에 100만 원을 벌어 와'라고 시킨 실험입니다. 전자책 판매로 16시간 만에 100만 원, 6일 만에 매출 2,873만 8,000원을 공개했습니다.

머니피셜 편집부· 13분 읽기원문 보기 ↗
밤에 서울 야경이 보이는 방, 빈 의자 앞 책상 위에서 노트북 화면만 켜진 채 브라우저 창이 떠 있는 모습
사진: AI 생성 이미지 (gpt-image-2)

TL;DR요약

  • 시즌 1은 16시간 만에 10권 완판으로 100만 원, 시즌 2는 4시간 33분 만에 57권으로 1,0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 AI가 만든 첫 상품은 반려됐습니다. 사람의 개입은 방향을 세 번 틀어 준 것이 전부였다고 밝혔습니다.
  • 화면에 찍힌 매출 2,873만 8,000원과 정산 예정액 2,731만 5,473원 사이에 약 142만 원의 수수료 차이가 있었습니다.
  • AI가 상세 페이지에 적은 환불 문구가 플랫폼 약관과 반대였고, 지적을 받고서야 고쳤습니다.
  • 매출과 정산의 4.9% 차이는 래피드 약관의 통합 수수료 4.5%에 부가세를 더한 값과 맞습니다.
  • 탈잉은 AI 로 만든 전자책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표시하면 되는 조건부 규정이 아닙니다.
여덟 컷으로 정리한 요약 만화. 1) 시작은 한 문장 — 2026년 7월 17일, 72시간 안에 100만 원, 지시는 딱 한 줄. 2) 내 컴퓨터를 뒤졌어요 — 회의록과 메일, 작업 폴더까지, 예전 220만 원 기록. 3) 혼자 상품을 올렸어요 — 브라우저 직접 클릭, 상세 페이지 작성, 홍보 글까지. 4) 첫 판은 퇴짜 — 16장짜리 퇴짜, 겨냥을 바꿈, 만들 줄 아는데 못 버는 사람. 5) 숫자로 보면 — 16시간에 100만 원, 4시간 33분에 1,000만 원, 6일에 2,873만 원. 6) 통장은 다릅니다 — 매출 2,873만 8,000원, 정산 2,731만 5,473원, 판매 수수료 1.6%. 7) 세금이 따라옵니다 — 계속 팔면 사업자등록, 시작일부터 20일 이내, 미등록 가산세 1%. 8) 사람이 볼 곳 — 환불 문구를 거꾸로 씀, 약관은 환불 불가, 표시 책임은 판매자. 맺음말은 맡길 곳과 눈으로 볼 곳이 갈립니다.
이 글의 내용을 여덟 컷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림: AI 생성 이미지 (gpt-image-2)

핵심 사실

래피드 통합 수수료
4.5% + 부가세약관 제26조. 홈페이지의 최저 1.6% 와 다릅니다
탈잉 AI 전자책
판매 금지적발 시 클래스 운영 중지
지시 문장
72시간, 100만 원2026년 7월 17일 금요일
100만 원까지
16시간전자책 10권 완판
1,000만 원까지
4시간 33분57번째 판매에서 달성
공개 매출
2,873만 8,000원7월 23일 라이브 화면
정산 예정액
2,731만 5,473원같은 날 정산 예정 화면
래피드 판매 수수료
1.6%카드 결제 수수료 별도
현재 판매가
254,000원14만 9,000원에서 시작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윤자동' 채널을 운영하는 윤자동은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클로드 코드에 문장 하나를 넣었습니다. "72시간 줄게. 너 혼자 100만 원 벌어 와.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행해." 보도

AI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주인 컴퓨터를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회의 전사록과 메일, 작업 폴더를 훑어 예전에 220만 원에 팔았던 컨설팅 기록을 찾아냈고, 8만 9,000원짜리 상품을 혼자 만들어 콘텐츠 판매 플랫폼 래피드에 올렸습니다. 상세 페이지와 SNS 홍보 글까지 시키지 않았는데 나왔습니다. 보도

72시간 미션이 흘러간 순서
  1. 7월 17일 금

    지시는 문장 하나

  2. 컴퓨터 탐색

    과거 작업 기록에서 소재 발굴

  3. 상품 등록

    브라우저를 직접 눌러 업로드

  4. 16시간

    10권 완판, 100만 원

  5. 4시간 33분

    57권 판매, 1,000만 원

  6. 7월 23일

    누적 2,873만 8,000원 공개

사람이 한 일은 세 번의 제동이었습니다

첫 결과물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6장짜리 PDF를 읽어 본 윤자동이 내용이 부실하다며 물렸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전자책의 겨냥이 달라졌습니다.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 줄은 아는데 정작 돈은 못 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도

노트북 화면에 온라인 상품 등록 화면이 떠 있고 주황색 마우스 포인터가 파란 등록 버튼 위에 놓인 모습
로그인된 브라우저를 직접 눌러 상품을 등록했습니다. 화면의 주황색 커서가 에이전트의 조작입니다.· 사진: AI 생성 이미지 (gpt-image-2)

시즌 2 전자책은 14만 9,000원에서 시작해 한 권 팔릴 때마다 값을 1,000원씩 올렸습니다. 57번째 판매에서 1,000만 원을 넘겼고, 걸린 시간은 4시간 33분이었습니다. 보도

저녁 거실 소파에서 두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긴 문서를 확인하는 사람의 뒷모습
검수는 밖에서 휴대폰으로 했습니다. 판단만 사람이 하고 실행은 맡기는 구조였습니다.· 사진: AI 생성 이미지 (gpt-image-2)

매출과 통장 사이

7월 23일 라이브에서 두 화면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판매 대시보드의 매출과 정산 예정 화면입니다. 보도

화면금액
판매 대시보드 매출2,873만 8,000원
정산 예정액2,731만 5,473원
차이약 142만 원 (약 4.9%)

래피드 홈페이지에는 판매 수수료 최저 1.6% 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약관을 열어 보면 숫자가 다릅니다. 제26조는 국내 신용카드의 경우 PG사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를 합친 통합 수수료가 4.5%(부가세 별도) 라고 적고 있습니다. 부가세까지 얹으면 4.95% 입니다. 위에서 본 4.9% 차이가 여기서 설명됩니다. 홈페이지의 최저 요율을 실제 공제율로 알고 계산하면 매번 어긋납니다. 공식 정산은 한 번에 들어오지 않고 7월 24일과 31일 두 금요일로 나뉘었습니다. 보도

책상 위를 바로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 계산기와 정산 명세서 뭉치, 통장, 볼펜과 안경이 놓여 있다
매출과 입금액은 다른 숫자입니다. 두 수수료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사진: AI 생성 이미지 (gpt-image-2)

세금은 그다음입니다. 국세청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공식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 1%가 붙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공식 업종코드는 525104이며,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 공식

세종 정부청사 안에 있는 국세청 건물 외관
국세청 세종청사입니다. 부업 매출이 계속 나면 등록과 신고 의무가 따라옵니다.· 사진: Minseong Kim · CC BY-SA 4.0

상세 페이지 한 줄이 판매자의 책임입니다

라이브 재현에서 AI는 상세 페이지에 "3일 이내 환불 가능"이라고 적었습니다. 래피드 약관은 반대입니다. 전자책(PDF)과 콘텐츠 링크 상품은 결제와 동시에 발송되므로 결제 이후 환불이 불가능하고, 3일이라는 기간은 판매자가 재량으로 자체 환불을 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공식 지적을 받은 AI는 규정을 거꾸로 읽었다고 인정하고 문구를 고쳤습니다. 보도

가벼운 실수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면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뒤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식 상세 페이지 문구는 판매자를 구속합니다.

로그인된 브라우저를 통째로 맡기는 방식에도 값이 있습니다. Anthropic 은 브라우저를 쓰는 에이전트에서 프롬프트 인젝션 위험이 0이 아니라고 공식 문서에 적었습니다. 공식 결제와 판매 계정이 붙은 브라우저라면 확인 없이 도는 구간의 길이가 곧 위험의 크기입니다.

어디서 파느냐가 남는 돈을 바꿉니다

같은 3만 원짜리를 팔아도 손에 남는 돈이 다릅니다. 각 플랫폼이 공개한 요율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공식

파는 곳공개된 요율3만 원 판매 시
래피드통합 4.5% + 부가세약 28,515원
크몽16.4% + 결제망 3.3%, 합계에 부가세약 23,499원
탈잉중개 위탁수수료 20%약 21,098원

수수료 차이는 한 권에 7,000원 남짓이지만 2,873만 원어치를 팔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디에 올릴지가 전자책을 얼마나 잘 쓰는지만큼 중요합니다.

탈잉은 AI 로 만든 전자책을 금지합니다

이 실험의 상품은 래피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물건을 다른 곳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탈잉의 공식 전자책 가이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식

"AI로 제작된 전자책은 판매할 수 없으며, 발견 시 클래스 운영이 중지됩니다."

표시하면 팔 수 있다는 조건부 규정이 아니라 판매 금지입니다. 크몽은 AI 생성물을 일괄 금지하는 조항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작 가이드에서 전문가 본인의 경험과 경력에 기반한 지식이어야 하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공식

플랫폼들은 저판매·관리 부실 상품을 정리하는 쪽으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탈잉은 2025년 12월 29일 자로 최근 1년간 판매가 없는 클래스 등을 임시 운영중지 대상에 넣었고, 크몽의 2026년 2월 5일 판매 약관도 판매 이력이 없거나 오래 관리되지 않은 상품을 사전 공지 후 중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식

"환불 불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래피드 환불 규정에는 전자책이 결제 즉시 발송되므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공식 그런데 플랫폼 문구가 법에 앞서지는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원칙으로 둡니다. 디지털 콘텐츠라서 이 권리를 제한하려면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공식

  • 콘텐츠 제공이 실제로 시작됐어야 합니다. 나누어 제공하는 상품이면 아직 안 준 부분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했어야 합니다.
  • 미리보기·체험판처럼 사 보기 전에 확인할 수단을 줬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콘텐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방식이 인정됩니다.

광고한 내용과 다른 것을 줬다면 기간이 아예 다릅니다.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했다는 이유로 이 권리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식

앞에서 AI 가 쓴 환불 문구가 플랫폼 약관과 반대였던 대목을 떠올려 보면, 이 부분이 왜 사람 손을 타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상세 페이지의 한 줄은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계약 조건입니다.

그 상품은 지금

시즌 2 전자책은 2026년 9월 8일 현재 254,000원에 팔리고 있고 후기는 38개입니다. 공식

254,000원

시즌 2 전자책의 현재 판매가

14만 9,000원에서 시작해 한 권마다 1,000원씩 올린 값입니다. 7월 23일 라이브에서 본 가격과 같습니다.

평은 갈립니다. 실행할 용기를 얻었다는 후기 옆에, 정보가 어수선하고 값만큼의 가치는 아니라는 후기가 함께 있습니다. 공식

자주 묻는 질문

만든 전자책을 아무 데나 올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탈잉은 공식 전자책 가이드에서 AI 로 제작된 전자책의 판매를 금지하고 적발 시 클래스 운영을 중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표시하면 팔 수 있는 조건부 규정이 아닙니다. 크몽은 일괄 금지 조항까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전문가 본인의 경험과 경력에 기반한 지식이어야 하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전자책은 다운로드하면 환불이 안 되나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원칙으로 두고, 디지털 콘텐츠라서 이를 제한하려면 제공이 실제로 개시됐고, 제한 사실을 알기 쉽게 표시했으며, 미리보기 같은 확인 수단을 제공했어야 합니다. 광고와 다른 것을 제공한 경우에는 공급일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환불 불가 문구만으로 이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도 시키면 되나요?
이 실험은 팔 것이 이미 컴퓨터 안에 있던 사람의 기록입니다. AI가 찾아낸 것은 윤자동이 예전에 220만 원에 판매했던 컨설팅 자료와 작업 기록이었고, 판매 계정과 구독자도 이미 있었습니다. 빈 컴퓨터에 같은 문장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매출이 그대로 제 돈인가요?
아닙니다. 래피드 판매 수수료 1.6%에 카드 결제 수수료가 따로 붙고, 계속 반복해서 팔면 사업소득이라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SNS 등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면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안내합니다.
AI가 판매 페이지를 쓰게 두어도 되나요?
판매 페이지에 적힌 문구의 법적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도 AI가 플랫폼 약관을 거꾸로 읽어 환불 조건을 잘못 적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면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문구 하나가 환불 의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14건

  1. 1래피드 이용약관 제26조 — 국내 신용카드 통합 수수료 4.5%(VAT 별도)공식 발표www.latpeed.com/terms/use
  2. 2래피드 환불 규정공식 발표www.latpeed.com/terms/cancel
  3. 3탈잉 전자책 가이드 — AI 로 제작된 전자책 판매 금지공식 발표talingtutorguide.oopy.io/ebook
  4. 4탈잉 수수료 안내 — 전자책 중개 위탁수수료 20%공식 발표talingtutorguide.oopy.io/commission
  5. 5크몽 판매 수수료 정책공식 발표kmong.com/support/expert-center/posts/751
  6. 6한국소비자원 —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예방주의보공식 발표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4008089&page=1
  7. 7(실화) AI에게 100만 원 벌어오라 했더니 2,873만 원을 벌어왔습니다 (윤자동)보도www.youtube.com/watch?v=bU4sEsqB9Kc
  8. 8AI한테 100만원 벌어 와 시켰더니 2주 만에 3,700만원 (QJC 퀀텀점프클럽)보도www.youtube.com/shorts/ZpMWFs3YE8I
  9. 9클로드코드로 16시간만에 100만원 버는 방법 (래피드 상품 페이지)공식 발표www.latpeed.com/products/6_ARR
  10. 10래피드 취소 및 환불 규정공식 발표www.latpeed.com/terms/cancel
  11. 11래피드 — 콘텐츠 판매 서비스공식 발표www.latpeed.com/
  12. 12SNS마켓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안내 (국세청)공식 발표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3&cntntsId=7804
  13. 1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공식 발표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C%83%81%EA%B1%B0%EB%9E%98%EB%93%B1%EC%97%90%EC%84%9C%EC%9D%98%EC%86%8C%EB%B9%84%EC%9E%90%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A0%9C17%EC%A1%B0
  14. 14Mitigating the risk of prompt injections in browser use (Anthropic)공식 발표www.anthropic.com/research/prompt-injection-defenses

이 글의 마크다운 원문: /money/posts/ai-agent-ebook-sales-28m/md/ · 인용 시 출처를 “머니피셜”으로 표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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