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에 100만원 벌어오라 시켰더니 6일 만에 2,873만원

> 윤자동이 클로드 코드에 '72시간 안에 100만 원을 벌어 와'라고 시킨 실험입니다. 전자책 판매로 16시간 만에 100만 원, 6일 만에 매출 2,873만 8,000원을 공개했습니다.

- 출처 사이트: 머니피셜 (https://aifficial.net/money/posts/ai-agent-ebook-sales-28m/)
- 발행: 2026-09-08
- 카테고리: AI 사업 · 태그: AI 에이전트, 부업·수익화, 창업 사례, 전자책, 클로드 코드

## 핵심 답변

'윤자동' 채널을 운영하는 윤자동은 2026년 7월 17일 클로드 코드에 '72시간 줄게, 너 혼자 100만 원 벌어 와'라고 지시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주인 컴퓨터에 남아 있던 과거 작업 기록에서 소재를 찾아 전자책을 만들고, 브라우저를 직접 조작해 판매 플랫폼 래피드에 상품을 올려 16시간 만에 100만 원을 채웠습니다. 7월 23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공개한 누적 매출은 2,873만 8,000원, 정산 예정액은 2,731만 5,473원이었습니다.

## 한 장 요약(만화)

![여덟 컷으로 정리한 요약 만화. 1) 시작은 한 문장 — 2026년 7월 17일, 72시간 안에 100만 원, 지시는 딱 한 줄. 2) 내 컴퓨터를 뒤졌어요 — 회의록과 메일, 작업 폴더까지, 예전 220만 원 기록. 3) 혼자 상품을 올렸어요 — 브라우저 직접 클릭, 상세 페이지 작성, 홍보 글까지. 4) 첫 판은 퇴짜 — 16장짜리 퇴짜, 겨냥을 바꿈, 만들 줄 아는데 못 버는 사람. 5) 숫자로 보면 — 16시간에 100만 원, 4시간 33분에 1,000만 원, 6일에 2,873만 원. 6) 통장은 다릅니다 — 매출 2,873만 8,000원, 정산 2,731만 5,473원, 판매 수수료 1.6%. 7) 세금이 따라옵니다 — 계속 팔면 사업자등록, 시작일부터 20일 이내, 미등록 가산세 1%. 8) 사람이 볼 곳 — 환불 문구를 거꾸로 씀, 약관은 환불 불가, 표시 책임은 판매자. 맺음말은 맡길 곳과 눈으로 볼 곳이 갈립니다.](https://aifficial.net/images/posts/ai-agent-ebook-sales-28m/comic.webp)

## 요약

- 시즌 1은 16시간 만에 10권 완판으로 100만 원, 시즌 2는 4시간 33분 만에 57권으로 1,0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 AI가 만든 첫 상품은 반려됐습니다. 사람의 개입은 방향을 세 번 틀어 준 것이 전부였다고 밝혔습니다.
- 화면에 찍힌 매출 2,873만 8,000원과 정산 예정액 2,731만 5,473원 사이에 약 142만 원의 수수료 차이가 있었습니다.
- AI가 상세 페이지에 적은 환불 문구가 플랫폼 약관과 반대였고, 지적을 받고서야 고쳤습니다.
- 매출과 정산의 4.9% 차이는 래피드 약관의 통합 수수료 4.5%에 부가세를 더한 값과 맞습니다.
- 탈잉은 AI 로 만든 전자책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표시하면 되는 조건부 규정이 아닙니다.

## 핵심 사실

| 항목 | 값 |
|---|---|
| 래피드 통합 수수료 | 4.5% + 부가세 (약관 제26조. 홈페이지의 최저 1.6% 와 다릅니다) |
| 탈잉 AI 전자책 | 판매 금지 (적발 시 클래스 운영 중지) |
| 지시 문장 | 72시간, 100만 원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
| 100만 원까지 | 16시간 (전자책 10권 완판) |
| 1,000만 원까지 | 4시간 33분 (57번째 판매에서 달성) |
| 공개 매출 | 2,873만 8,000원 (7월 23일 라이브 화면) |
| 정산 예정액 | 2,731만 5,473원 (같은 날 정산 예정 화면) |
| 래피드 판매 수수료 | 1.6% (카드 결제 수수료 별도) |
| 현재 판매가 | 254,000원 (14만 9,000원에서 시작) |


##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윤자동' 채널을 운영하는 윤자동은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클로드 코드에 문장 하나를 넣었습니다. "72시간 줄게. 너 혼자 100만 원 벌어 와.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행해." 

AI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주인 컴퓨터를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회의 전사록과 메일, 작업 폴더를 훑어 예전에 220만 원에 팔았던 컨설팅 기록을 찾아냈고, 8만 9,000원짜리 상품을 혼자 만들어 콘텐츠 판매 플랫폼 래피드에 올렸습니다. 상세 페이지와 SNS 홍보 글까지 시키지 않았는데 나왔습니다. 



## 사람이 한 일은 세 번의 제동이었습니다

첫 결과물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6장짜리 PDF를 읽어 본 윤자동이 내용이 부실하다며 물렸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전자책의 겨냥이 달라졌습니다.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 줄은 아는데 정작 돈은 못 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즌 2 전자책은 14만 9,000원에서 시작해 한 권 팔릴 때마다 값을 1,000원씩 올렸습니다. 57번째 판매에서 1,000만 원을 넘겼고, 걸린 시간은 4시간 33분이었습니다. 



## 매출과 통장 사이

7월 23일 라이브에서 두 화면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판매 대시보드의 매출과 정산 예정 화면입니다. 

| 화면 | 금액 |
| --- | --- |
| 판매 대시보드 매출 | 2,873만 8,000원 |
| 정산 예정액 | 2,731만 5,473원 |
| 차이 | 약 142만 원 (약 4.9%) |

래피드 홈페이지에는 판매 수수료 **최저 1.6%** 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약관을 열어 보면 숫자가 다릅니다. 제26조는 국내 신용카드의 경우 **PG사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를 합친 통합 수수료가 4.5%(부가세 별도)** 라고 적고 있습니다. 부가세까지 얹으면 4.95% 입니다. **위에서 본 4.9% 차이가 여기서 설명됩니다.** 홈페이지의 최저 요율을 실제 공제율로 알고 계산하면 매번 어긋납니다.  정산은 한 번에 들어오지 않고 7월 24일과 31일 두 금요일로 나뉘었습니다. 



세금은 그다음입니다. 국세청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 1%가 붙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업종코드는 525104이며,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 



## 상세 페이지 한 줄이 판매자의 책임입니다

라이브 재현에서 AI는 상세 페이지에 "3일 이내 환불 가능"이라고 적었습니다. 래피드 약관은 반대입니다. 전자책(PDF)과 콘텐츠 링크 상품은 결제와 동시에 발송되므로 결제 이후 환불이 불가능하고, 3일이라는 기간은 판매자가 재량으로 자체 환불을 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지적을 받은 AI는 규정을 거꾸로 읽었다고 인정하고 문구를 고쳤습니다. 

가벼운 실수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면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뒤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 문구는 판매자를 구속합니다.

로그인된 브라우저를 통째로 맡기는 방식에도 값이 있습니다. Anthropic 은 브라우저를 쓰는 에이전트에서 프롬프트 인젝션 위험이 0이 아니라고 공식 문서에 적었습니다.  결제와 판매 계정이 붙은 브라우저라면 확인 없이 도는 구간의 길이가 곧 위험의 크기입니다.

## 어디서 파느냐가 남는 돈을 바꿉니다

같은 3만 원짜리를 팔아도 손에 남는 돈이 다릅니다. 각 플랫폼이 공개한 요율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파는 곳 | 공개된 요율 | 3만 원 판매 시 |
| --- | --- | --- |
| 래피드 | 통합 4.5% + 부가세 | 약 **28,515원** |
| 크몽 | 16.4% + 결제망 3.3%, 합계에 부가세 | 약 **23,499원** |
| 탈잉 | 중개 위탁수수료 20% | 약 **21,098원** |


크몽은 카테고리별로 요율이 다르다고 문서에 적어 두었고, 탈잉은 상품 형태에 따라 세금·공과 공제가 달라집니다. 위 금액은 공개된 일반 산식으로 계산한 값이지 확정 입금액이 아닙니다. 크몽은 구매자에게도 주문금액의 4.5%를 따로 받아서, 3만 원짜리를 사는 사람은 31,350원을 냅니다. 


수수료 차이는 한 권에 7,000원 남짓이지만 2,873만 원어치를 팔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디에 올릴지가 전자책을 얼마나 잘 쓰는지만큼 중요합니다.**

## 탈잉은 AI 로 만든 전자책을 금지합니다

이 실험의 상품은 래피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물건을 다른 곳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탈잉의 공식 전자책 가이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AI로 제작된 전자책은 판매할 수 없으며, 발견 시 클래스 운영이 중지됩니다."

표시하면 팔 수 있다는 조건부 규정이 아니라 **판매 금지**입니다. 크몽은 AI 생성물을 일괄 금지하는 조항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작 가이드에서 전문가 본인의 경험과 경력에 기반한 지식이어야 하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플랫폼들은 저판매·관리 부실 상품을 정리하는 쪽으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탈잉은 2025년 12월 29일 자로 최근 1년간 판매가 없는 클래스 등을 임시 운영중지 대상에 넣었고, 크몽의 2026년 2월 5일 판매 약관도 판매 이력이 없거나 오래 관리되지 않은 상품을 사전 공지 후 중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 "환불 불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래피드 환불 규정에는 전자책이 결제 즉시 발송되므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문구가 법에 앞서지는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원칙으로 둡니다. 디지털 콘텐츠라서 이 권리를 제한하려면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 콘텐츠 제공이 실제로 시작됐어야 합니다. 나누어 제공하는 상품이면 아직 안 준 부분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했어야 합니다.
- 미리보기·체험판처럼 **사 보기 전에 확인할 수단**을 줬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콘텐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방식이 인정됩니다.

광고한 내용과 다른 것을 줬다면 기간이 아예 다릅니다.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했다는 이유로 이 권리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AI 가 쓴 환불 문구가 플랫폼 약관과 반대였던 대목을 떠올려 보면, 이 부분이 왜 사람 손을 타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상세 페이지의 한 줄은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계약 조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를 두고, 부업 알선을 내세우면서 동영상이나 전자책을 제공하는 계약처럼 꾸며 고액 결제를 유도하는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1건에서 2024년 11건, **2025년 42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통계는 수익화 PDF 단품이 아니라 부업 알선 관련 집계입니다. 


## 그 상품은 지금

시즌 2 전자책은 2026년 9월 8일 현재 254,000원에 팔리고 있고 후기는 38개입니다. 



평은 갈립니다. 실행할 용기를 얻었다는 후기 옆에, 정보가 어수선하고 값만큼의 가치는 아니라는 후기가 함께 있습니다. 


매출은 판매자가 자기 화면을 공개한 것이고 제3자 검증 자료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옮긴 짧은 영상은 2주 만에 3,700만 원이라고 소개했지만, 원본 영상이 화면으로 공개한 7월 23일 기준 금액은 2,873만 8,000원입니다. 구독료와 들인 시간 같은 원가도 공개되지 않아 순이익은 알 수 없습니다.



팔린 것은 전자책이 아니라 실험 그 자체입니다. 소재는 이미 컴퓨터 안에 있던 과거 기록이었고, 값을 올려도 팔린 이유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됐기 때문입니다. 빈 폴더에 같은 명령을 넣어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는 것은 있습니다. 상품 등록부터 홍보 글까지 사람이 손대지 않고 돌아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약관을 거꾸로 읽는 오류가 실제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만든 전자책을 아무 데나 올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탈잉은 공식 전자책 가이드에서 AI 로 제작된 전자책의 판매를 금지하고 적발 시 클래스 운영을 중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표시하면 팔 수 있는 조건부 규정이 아닙니다. 크몽은 일괄 금지 조항까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전문가 본인의 경험과 경력에 기반한 지식이어야 하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Q. 전자책은 다운로드하면 환불이 안 되나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원칙으로 두고, 디지털 콘텐츠라서 이를 제한하려면 제공이 실제로 개시됐고, 제한 사실을 알기 쉽게 표시했으며, 미리보기 같은 확인 수단을 제공했어야 합니다. 광고와 다른 것을 제공한 경우에는 공급일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환불 불가 문구만으로 이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Q. 저도 시키면 되나요?**

이 실험은 팔 것이 이미 컴퓨터 안에 있던 사람의 기록입니다. AI가 찾아낸 것은 윤자동이 예전에 220만 원에 판매했던 컨설팅 자료와 작업 기록이었고, 판매 계정과 구독자도 이미 있었습니다. 빈 컴퓨터에 같은 문장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Q. 매출이 그대로 제 돈인가요?**

아닙니다. 래피드 판매 수수료 1.6%에 카드 결제 수수료가 따로 붙고, 계속 반복해서 팔면 사업소득이라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SNS 등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면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안내합니다.

**Q. AI가 판매 페이지를 쓰게 두어도 되나요?**

판매 페이지에 적힌 문구의 법적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도 AI가 플랫폼 약관을 거꾸로 읽어 환불 조건을 잘못 적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면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문구 하나가 환불 의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출처

1. [래피드 이용약관 제26조 — 국내 신용카드 통합 수수료 4.5%(VAT 별도)](https://www.latpeed.com/terms/use) (official)
2. [래피드 환불 규정](https://www.latpeed.com/terms/cancel) (official)
3. [탈잉 전자책 가이드 — AI 로 제작된 전자책 판매 금지](https://talingtutorguide.oopy.io/ebook) (official)
4. [탈잉 수수료 안내 — 전자책 중개 위탁수수료 20%](https://talingtutorguide.oopy.io/commission) (official)
5. [크몽 판매 수수료 정책](https://kmong.com/support/expert-center/posts/751) (official)
6. [한국소비자원 —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예방주의보](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4008089&page=1) (official)
7. [(실화) AI에게 100만 원 벌어오라 했더니 2,873만 원을 벌어왔습니다 (윤자동)](https://www.youtube.com/watch?v=bU4sEsqB9Kc) (report)
8. [AI한테 100만원 벌어 와 시켰더니 2주 만에 3,700만원 (QJC 퀀텀점프클럽)](https://www.youtube.com/shorts/ZpMWFs3YE8I) (report)
9. [클로드코드로 16시간만에 100만원 버는 방법 (래피드 상품 페이지)](https://www.latpeed.com/products/6_ARR) (official)
10. [래피드 취소 및 환불 규정](https://www.latpeed.com/terms/cancel) (official)
11. [래피드 — 콘텐츠 판매 서비스](https://www.latpeed.com/) (official)
12. [SNS마켓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안내 (국세청)](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3&cntntsId=7804) (official)
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C%83%81%EA%B1%B0%EB%9E%98%EB%93%B1%EC%97%90%EC%84%9C%EC%9D%98%EC%86%8C%EB%B9%84%EC%9E%90%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A0%9C17%EC%A1%B0) (official)
14. [Mitigating the risk of prompt injections in browser use (Anthropic)](https://www.anthropic.com/research/prompt-injection-defenses) (official)

_이 문서는 머니피셜 편집부가 작성했습니다. 인용 시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