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윗'·파랑새는 폐기, '트위터'는 유지

> 미 연방법원이 9월 3일 X의 트윗 상표와 파랑새 로고를 폐기된 것으로 봤습니다. 앱스토어 설명의 괄호 한 줄이 트위터만 살렸습니다.

- 출처 사이트: 머니피셜 (https://aifficial.net/money/posts/twitter-tweet-trademark-abandonment/)
- 발행: 2026-09-09
- 카테고리: 실전 꿀팁 · 태그: 실전 꿀팁, 상표, 브랜드, 법률, 사례 분석

## 핵심 답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은 2026년 9월 3일 X Corp. 대 Operation Bluebird 사건에서, X가 '트윗' 상표와 파랑새 로고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단하고 재개할 뜻도 없어 폐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트위터' 계열 상표는 애플 앱스토어 설명에 남긴 '(구 트위터)' 한 줄이 상표 사용으로 인정돼 폐기가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은 이 부분에 한해 50만 달러 공탁을 조건으로 사용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 한 장 요약(만화)

![일곱 컷 요약 만화. ① 다툼의 대상이 된 상표 13건은 트위터 계열 8건, 트윗 2건, 파랑새 로고 3건입니다. ② 트위터 계열은 앱스토어 설명의 '구 트위터' 표기 한 줄이 진정한 사용으로 인정돼 살아남았습니다. ③ 트윗과 파랑새 로고는 x.com 첫 화면에도 앱스토어 설명에도 없다는 점을 X 법무 담당이 인정하면서 폐기로 판단됐습니다. ④ 2023년 7월 '모든 새들에게 작별'이라는 발언이 재개 의사가 없다는 증거로 쓰였습니다. ⑤ 옛 웹페이지 8건 중 날짜가 확인되는 것은 3건뿐이고 가장 최근이 2023년 3월이라, 방치는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⑥ 2020년 브랜드 가이드라인은 표기만 통제하고 품질은 통제하지 않아 사용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⑦ 한국은 상표법 제119조에 따라 3년 불사용이면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https://aifficial.net/images/posts/twitter-tweet-trademark-abandonment/comic.webp)

## 요약

-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이 9월 3일 X의 트윗 상표와 파랑새 로고를 폐기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트위터 계열 상표를 살린 근거는 앱스토어 설명 첫 문장의 '(구 트위터)' 괄호 한 줄이었습니다.
- 방치한 옛 웹페이지, 멈춘 SNS 계정, 브랜드 가이드라인은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한국은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으면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을 증명할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습니다.

## 핵심 사실

| 항목 | 값 |
|---|---|
| 판단일 | 2026-09-03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메모랜덤 의견) |
| 사건 | X Corp. v. Operation Bluebird, Inc. (1:25-cv-01510-CFC) |
| 쟁점 상표 | 13건 (트위터 계열 8건·트윗 2건·파랑새 로고 3건) |
| 폐기 인정 가능성 | 트윗·파랑새 로고 (가처분 단계 판단) |
| 공탁금 | 50만 달러 (트위터 계열 가처분 조건) |
| 본안 재판 | 2027년 11월 (양측이 함께 요청한 일정) |


## 무슨 일인가요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Colm F. Connolly 수석판사가 9월 3일 X Corp. 대 Operation Bluebird 사건에서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트위터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특허상표청에 출원해 등록된 상표 13건이었습니다. 트위터 계열 8건, '트윗' 2건, 파랑새 로고 3건입니다. 

법원은 트윗 상표와 파랑새 로고에 대해 피고가 폐기를 엄격히 증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근거는 두 갈래였습니다. 앱스토어 설명과 x.com 첫 화면 어디에도 두 표장이 없다는 점을 X 측 법무 담당 Naser Baseer 가 심리에서 인정했고, 2023년 7월 일론 머스크가 "곧 트위터 브랜드와, 차차 모든 새들에게 작별을 고할 것"이라고 밝힌 발언이 재개 의사가 없다는 증거로 쓰였습니다. 



## 트위터를 살린 것은 괄호 한 줄이었습니다

같은 판단문에서 트위터 계열 상표는 살아남았습니다. 유일한 근거가 애플 앱스토어의 X 앱 설명 첫 문장이었습니다. "Welcome to X (formerly known as Twitter)" — 이 괄호가 옛 이름의 신용을 끌어와 서비스 출처를 가리키므로 진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Baseer 는 앱스토어 안팎에서 트위터 앱을 찾는 사람이 X 앱에 닿게 하려고 이 문구를 일부러 넣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대로 X 가 사용 증거로 낸 나머지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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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설명의 괄호 한 줄**

- 지금 고객에게 노출되는 화면입니다
- 서비스의 출처를 가리키는 자리에 있습니다
- 주변 본문과 같은 글꼴·크기로 적혀 있습니다

</div>
<div>

**지우지 않고 남겨 둔 것들**

- 옛 웹페이지 여덟 건(날짜 확인 셋, 최신이 2023년 3월)
- 멈춘 계정(페이스북 2021년 10월·인스타그램 2022년 2월이 마지막)
- 2020년에 만든 브랜드 가이드라인
- 발신자와 수신자가 가려진 협력사 안내 메일

</div>


브랜드 가이드라인이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특히 실무에 걸립니다. 법원은 그 가이드라인이 표장을 어떻게 그릴지만 정할 뿐 제3자의 **상품과 서비스 품질**을 통제하지 않으므로 사용권 설정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Baseer 는 X 가 이 상표들을 누구에게도 사용 허락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 한국에서는 기준이 더 짧습니다

미국에서는 폐기를 주장하는 쪽이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은 반대에 가깝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은 등록상표를 취소 대상으로 삼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심판이 걸리면 **상표권자가** 3년 안에 정당하게 썼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청구 자격도 넓어서, 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트위터 계열에만 내려졌고, X 가 50만 달러를 공탁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피고는 5,000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트위터 이름으로 시작하면 첫해 이용자 1,000만 명과 매출 5,500만 달러가 나온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6개월간 가입 15만 건을 근거로 한 추정이라 순전한 추측이라고 봤습니다.  본안 재판은 양측이 함께 요청한 2027년 11월입니다. 


이번 결정은 가처분 단계의 판단이라 본안 판결이 아닙니다. 법원도 트윗 상표와 파랑새 로고에 대해 "폐기를 증명할 가능성이 높다"고만 적었습니다. 두 표장이 실제로 소멸했는지는 2027년 11월 재판을 거쳐야 정해집니다.



이 판단에서 가져갈 것은 트위터의 사연이 아니라 증거의 모양인 것 같습니다. X 는 상표를 지키려고 애쓴 흔적이 꽤 있었는데, 법정에서 살아남은 것은 마케팅 담당자가 검색 유입을 노리고 넣은 괄호 한 줄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지우지 않고 둔 것들이었고, 법원은 방치와 사용을 구분했습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이름을 자주 바꿉니다. 서비스명을 갈아엎고, 도메인을 옮기고, 옛 랜딩 페이지는 그냥 둡니다. 그 옛 이름으로 여전히 검색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남겨 둔 페이지가 아니라 **지금 파는 것의 설명 안에** 그 이름을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데 증거로는 가장 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회사 이름을 바꾸면 옛 상표는 어떻게 되나요?**

쓰지 않으면 잃을 수 있습니다. 한국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은 등록상표를 취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옛 이름에 남은 검색 유입이나 인지도가 아깝다면, 실제 판매·광고에서 계속 쓰는 흔적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옛 웹페이지를 지우지 않고 두면 사용한 것이 되나요?**

이번 판단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오래된 페이지를 내리지 않은 것은 '토큰적·잔여적 사용'이라 진정한 사용이 아니라고 본 선례를 들었습니다. X가 제시한 페이지 여덟 건 중 날짜가 확인되는 것은 셋뿐이었고, 가장 최근이 2023년 3월이었습니다.

**Q. 남이 안 쓰는 상표를 제가 쓸 수 있나요?**

한국에서는 상표법 제119조 제5항에 따라 취소심판을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 심결이 확정돼야 상표권이 소멸하므로 절차가 끝나기 전에 쓰기 시작하면 분쟁이 됩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도 가처분으로 트위터 계열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 출처

1. [X Corp. v. Operation Bluebird, Inc. 메모랜덤 의견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2026-09-03)](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ded.91484/gov.uscourts.ded.91484.95.0.pdf) (official)
2. [상표법 제1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11-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9819&type=HTML&efYd=20251111) (official)
3. [TWEET and the Bird Logo Apparently Enter the Public Domain (Eric Goldman, 2026-09)](https://blog.ericgoldman.org/archives/2026/09/tweet-and-the-bird-logo-apparently-enter-the-public-domain-but-x-maintains-its-grip-on-the-twitter-mark-for-now-x-v-project-bluebird.htm)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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